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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8
  • 조회수8,450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11. 18. (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3. 11. 18.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김태응 ☏ 02-360-6634
담당자임한나 ☏ 02-360-6636
총 7쪽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뇌물죄적용 범위 확대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에뇌물죄적용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기타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금품 등을 받는 경우배임수재죄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뇌물죄 적용할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들만 뇌물죄 적용을 받고, 일부기타공공기관등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 공무수행 민간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중재인) 또는 배임수재죄( ) 적용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됨.

  개선안에는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엄중 처벌할 있도록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추가로 마련하고,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민간위탁업무수행자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 특정한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규정, 금품 수수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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