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11-18
- 조회수8,450
보도자료 |
|
|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등 전 공공기관에 ‘뇌물죄’ 적용”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타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의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들만 뇌물죄 적용을 받고,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 공무수행 민간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 ※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중재인) 또는 배임수재죄(그 외)가 적용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됨. ○ 개선안에는 ① 공직유관단체 종사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②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해당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 특정한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규정, 금품 등 수수의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