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7-07
- 조회수2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부당해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3-복02호
- ○ (의결일 ) 2025. 11. 17.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2. 피신청인 2에게, 귀책 없는 부당해고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