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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6-08-21
  • 조회수16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0-교00호
  • ○ (의결일 ) 2025. 4. 7.
  • ○ (피신청인 ) 기관
  • ○ (신청인 ) ㅇㅇㅇ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가산금 포함 총 000원)을 이유로 압류한 00-00 임야 000㎡ 지분 00분의 00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문 1 기재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리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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