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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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안내 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협동조합 경영공시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대상 예시]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보장하기 위해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번(무료) 또는 1398 번(무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알아두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
※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이며, 고객지원-읽기전용프로그램 메뉴 에서 한글전용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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