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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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경력확인서 신청 발급에 따른 불편 부담 해소 □ 주 제 : 근로자・사용자의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부담 요인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조사기간 : ’22. 10. 12.(수) ~ 10. 21.(금), 10일간 ① 일부 법령에서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과정이 근로자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을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불필요한 문구*로 발급자의 확인서 발급 위축·거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 제공 * 발급자 날인란에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유사·동일한* 경력확인서(서식)에 보다 발급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발급자 “날인” 문구 내용 : “① ∼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② ∼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③ ∼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발급자 부담을 최소화 ②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이외 근로자가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부재 -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확인서를 발급(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 - 근로자가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5∼20년 이상의 경력 확인이 필요 하나,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을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음 * 근로자가 업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하고 있어,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근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업체가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관련 민원 사례 > ▣ 상기 본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한 회사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문구로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불필요하게 싸워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 경력확인서(양식)에 사용자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문서 위조범으로 처벌되니 웬만하면 써주지 말라고 읽히니 어떤 사용자가 쉽사리 확인서를 내어주겠습니까 "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위협적인 문구를 고지하니 신청인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직한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음. 구직 신청인의 입장에서 경력확인서 양식을 변경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8.) ▣ 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선 근무자의 퇴직이 오래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에 대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할 때는 즉시 발급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무려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결국 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강제퇴직 또는 취업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5.)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사용자료부터 안정적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위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개선방안 작성예시) ①경력확인서(서식)에 사용자를 위축 및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②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이 필요, ③사용자의 경력확인서 부정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제도 유지 타당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2 ~ 2022.10.21좋아요 수0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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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접수된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과세 불복절차의 복잡함, 탈세제보 처리 불만족 등으로 국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50분을 선정하여 디저트 쿠폰(일만원 상당)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3 ~ 2022.10.07좋아요 수45 댓글 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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