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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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8회 지방선거를 진행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일선공무원임)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종이에 인쇄된 선거 공보책자를 수작업으로 봉투에 넣어 배포하고 있어 과도한 노동력 필요 및 자원 낭비 발생 - 사전조사를 통해 공보물 우편송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에게 선거홍보물을 파일로 제출받아 SNS로 배포하는 방안 제안 □ 검토의견 ○ (선거공보의 전자적 형태 발송) 노동력 및 자원 절감 여부, 세대 내 세대원이 원하는 수령 방법이 다른 경우 전자적 형태와 인쇄물 발송의 병행 여부, 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력 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번호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야 가능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선거공보를 선거(유형)별로 취합한 책자로 제작하여 발송)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공보 제출기한*과, 후보자별 선거공보의 안 확정 및 인쇄·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 정당에서 후보자들이 확정되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그 외 공직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 ○ 다만 우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내용 또한 향후 개선방안 등 마련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5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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