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완성도로변(고속도로 포함)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함 실명제 전화번호 표기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17개 광역시·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변에 제설함이 비치되어 있으나, 간단한 이용 안내문만 부착되어 있을 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및 비상 시 연락망(행정기관 전화번호)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제설함 이용편의를 위해 구성물과 비상 연락망을 기재할 필요 * 관련 법령 : 「도로법」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검토 의견 ○ 대부분의 광역 시·도는 제설함의 내용물, 비상시 연락망 등을 부착하여 기 시행 중(또는 시행예정)으로 강설, 도로결빙 등에 따른 제설함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설함 고유번호, 구성물과 비상연락망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다만, 강원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중 의견을 보임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는 별도에 제설함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기상예보를 통해 눈예보 시 사전에 제설장비와 도로보수원들을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 제설함을 비치했을 때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인이 제설함의 제설제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1좋아요 수1 댓글 수1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