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관련 담당자입니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하면 소속공직자를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교육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2항에서 교육대상자가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집합교육 1회와 사이버강좌 수강을 공공기관의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관련 담당자입니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하면 소속공직자를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교육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2항에서 교육대상자가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집합교육 1회와 사이버강좌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