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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8-01-11
  • 조회수10,716

 

 

▶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16년 8월 권고) - (문제점) 졸음쉼터 설치기준 미흡 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증가,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등 부족 | - (개선안) 진출입로 등 설치기준 보완 및 시설개선,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등 추가 - (정책성과)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17.6.)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6/01 117300 화장실 시 의무화 CCTV 가로 CCTV. 안전시설 CCTV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 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 지침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 김이화 [FPN 김혜경 기자] = 앞으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 시행한 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 중인 232개의 졸음쉼터 안전 - 편의시설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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