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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 이행사례(국토교통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8-01
  • 조회수1,534

2018. 10. 권고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권고요지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확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권장기준 중 건축물 측면이나 뒷면, 사각지대·주차장 등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의무적용하는 방안 검토(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이행내용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축기준 설치의무를 부과(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반영, '19.7.31. 시행)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기준을 마련(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반영, '19.7.31. 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 완료(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에 반영, '18.12.30. 시행)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토부 보도자료]190730(조간)다가구_오피스텔_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hwp
    (1.27MB)
  • hwp 첨부파일
    [국토부 고시]190731(시행)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hwp
    (121.35KB)
  • hwp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hwp
    (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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