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5-05-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2,146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ㅇ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ㅇ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ㅇ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ㅇ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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