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사례]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5-05-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7,437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B,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A,B,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웅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B,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