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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8-02-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76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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