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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2020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0-04-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1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 : 044-215-5536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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