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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2. 10. 18. 기준)

  • 작성자허지은
  • 게시일2022-10-18
  • 분류일반
  • 조회수9,129

수량,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08. 공포ㆍ시행)되어 제외법령 수정 게재합니다.

 

1. 국토교통부 댐사용권등록령 -> 환경부 댐사용권등록령(변경)

2. 국토교통부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 환경부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변경)

3. 국토교통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 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변경)

4. 국토교통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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