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국방]국민권익위, "부정당제재 끝난 업체, 다른 입찰 시 감점은 부당"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4-27
  • 조회수1,739

국민권익위, “부정당제재 끝난 업체, 다른 입찰 시 감점은 부당”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년이 끝난 후 다른 입찰 참여할 때 감점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당업자가 2년의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이하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표명했다.

   이 감점제도는 중복제재에 해당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폐지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제재이력 감점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방위사업청은 2019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시   감점 항목 최대 점수를 -3점에서 -2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업체의 잘못에 대해 이에 상응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만,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련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며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제재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427) 국민권익위, “부정당제재 끝난 업체, 다른 입찰 시 감점은 부당”.hwp
    (170KB)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