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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 찾아가 고충상담 나선다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6-04
- 조회수652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 찾아가 고충상담 나선다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66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육군, 해군, 공군부대와 서울중앙보훈병원 등 전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며 국방·보훈가족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했음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67년 만에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 서울현충원에는 올해에도 호국영령들을 위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권익위는 서울현충원 만남의집 앞 광장에 이동신문고 차량과 상담용 좌석을 설치해 서울현충원을 찾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현충일 행사 추모객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국방 옴부즈만을 알린다.
□ 국방·보훈 관련 상담은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군, 해군, 공군 파견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하며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안내한 소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상담으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 다양한 분야의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
붙임 :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
□ 국방·군사·보훈 관련 주요 고충민원 유형
◦ 국 방: 군사시설 토지 수용·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등 개인 재산권 피해, 군사보호시설 해제,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등 ◦ 군 사: 군인 사망·사고, 장병 구타·가혹 행위, 병적 및 서훈,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의료 지원 등 ◦ 보 훈: 국가유공자 등록,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 |
□ 보훈가족 고충민원 상담분야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 보훈혜택 |
공무관련성 | 참전유공자 | 수급권 변경, 제대군인 지원 |
신체검사·상이정도 판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보훈선양·예우, 보훈급여금 결정 |
심사·보상종류 결정 | 독립유공자 | 교육·취업보호 및 지원 |
적용배제 | 특수임무수행자 | 의료보호, 양로·양육보호 |
요건·보상심사 | 제대군인 | 보훈복지사업,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
지정취소 | 재향군인회 | 국립묘지안장·이장·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