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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코로나19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 작성자조경래
  • 게시일2020-06-15
  • 조회수60,079

코로나19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 수출 국외반출 금지기간 중 마스크 등의약품 반출 / 해코로나19 감염자의 입원 치료 불응 방역조치 미이행 / 역학조사 거부 방해 거짓진술 고의 사실 누락. 은폐 / 출입국 검역거부 검역관리 지역 체류사실 미신고 / 감염병 확진자의 근무지 폐쇄 및 직원 격리 조치 미비 / 감염 우려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명령 미이행 / 코로나19 감염자를 계속 근로시키는 행위 / 응급의료종사자의 이송.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행위 / 의료 관계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기피 방해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 보상, 포상,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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