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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담당부서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5-16
  • 조회수1,79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16. (월)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과장 김응태 ☏ 044-200-7581
담당자 강태민 ☏ 044-200-7586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근절 -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에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20516)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최종).hwp
    (3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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