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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완공하고도 출입로가 없어 1년 이상 사용못하는 고충 해결에 박차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6-15
  • 조회수1,05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6. 15. (수)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9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완공하고도 출입로가 없어

1년 이상 사용못하는 고충 해결에 박차

- 용인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산층 대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공동주택이 다 지어졌는데도 출입로로 활용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해 입주를 못 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출석 조사를 15일 진행한다.

 

용인 삼가2지구 공동주택’(이하 삼가2지구주택)은 공적자금 5,600여억 원이 투입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202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완공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주택과 맞닿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지연돼 개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가2지구주택 사업시행자는 맞닿은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수차례 협의하고 도로 개설에 합의했으나 조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매번 합의를 번복해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할 수 없.”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익사업이 하루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체 출입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20223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삼가2지구주택 사업시행자, 용인시, 역삼구역도시개발 사업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대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출석조사는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 중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각자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점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4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음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성훈 과장은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 더 진전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가 고충민원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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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15)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완공하고도 출입로가 없어 1년 이상 사용못하는 고충 해결에 박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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