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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조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나선다

  • 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6-16
  • 조회수97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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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2. 6.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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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조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나선다

- 기업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정책자문단 첫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첫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16일 개최한다.

 

회의에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해 온 전문가,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용 제도 개발에 참여한 법조계·경제단체* 등 총 20명이 참석한다.

 

* (법조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K-CP란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최소화, 부패방지 법령 준수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ESG 공시기준이 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G) 관련 국내 논의가 이사회 구성 등에만 집중돼 있어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따른 대응은 미흡하다고 보았다.

또 최근 유럽연합(EU) 등은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를 포함시켰으며,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 의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에도 반부패 포함됐다.

 

특히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라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발간, 기업 방문교육, ‘국제 반부패 규범배포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가청렴도 향상과 공기업 등의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K-CP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이번 달 말 공개하는 공공기관용 K-CP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

 

EU 등의 공시기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기업 등이 제재대상이 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운영 여부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기업용 K-CP 개발을 추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 맞춤형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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