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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면 영상녹화물 제작·보관해야”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1,37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20.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양용석 ☏ 044-200-739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면 영상녹화물 제작.보관해야"

- 고소인 등 대면조사 영상은 중요 증거자료... 사건관계인 알권리 보호 위해 보존 의무 있어 -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를 했다면 녹화된 파일을 이용해 영상녹화물을 반드시 제작·보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 대면조사 시 녹화를 했음에도 영상녹화물 관리와 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219월 위증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ㄱ씨를 대면으로 조사하면서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ㄱ씨는 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그때서야 해당 영상녹화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4대면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했음에도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수사규칙44조에는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가 조사과정에서 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를 조사할 당시 영상녹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기계 고장으로 영상녹화물 CD를 만들지 못했고, 당시 영상녹화 파일도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컴퓨터 본체가 교체되면서 영상녹화 원본마저 파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 보존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영상녹화물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소홀히 했고, 결국 원본 영상데이터까지 소실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만든 영상녹화물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자료이므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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