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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류상 입증 안돼도 실제 친자관계라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줘야”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7-21
  • 조회수1,49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21. (목)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51
담당자 박은미 ☏ 044-200-747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서류상 입증 안 돼도 실제

친자관계라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줘야”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 아닌 부친의 전처로 등재된

모친...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 정황상 친자관계로 추정 -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 정황상 맞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모가 아닌 부친의 전처로 등재돼 있던 모친과 함께 거주해온 세대원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고 했으나 ○○주택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씨의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45년 전처와 혼인했다. 이후 1951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씨의 모친을 만나 43녀를 둔 가족을 이루었다.

 

당시 신원 미상이었던 씨의 모친은 부친의 전처 신분으로 살아왔다. 이후 부친이 법원의 부재선고 심판 확정을 통해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했고 씨의 모친은 부친과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해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 있었다.

 

씨는 서류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친모가 맞다.”라며 임차권 명의변경을 허용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의 부친이 1983년 별세 직전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하고 의 모친과 혼인신고 해 호적에 등재한 점 의 모친이 1983가 살던 주소지로 신규 주민등록 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주소를 같이 했던 점 법원이 부친의 전처에 대해 부재선고 심판 확정 후 씨의 모친의 호적 등재를 허가한 것으로 보아 부친의 전처는 남한지역에 실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확인했다.

 

모친의 사망으로 씨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가족사진 등을 보면 씨의 친모라는 주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주택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ㄱ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자료 이외에도 참작할만한 개별 정황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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