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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반부패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강연

  • 담당부서민간협력담당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12-01
  • 조회수1,435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1.(목) 08:30 배포 일시 2022. 12. 1.(목) 08:30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승남 (044-200-7161)
담당자 주무관 이민아 (044-200-7165)

전현희 위원장, "반부패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강연

- 1일 윤경ESG포럼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설명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있어 반부패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일 윤경ESG포럼에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ESG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결과(2021)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경(E)·사회(S)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1일 윤경ESG포럼에서 ESG G(거버넌스) 분야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G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K-CP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5(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3(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K-CP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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