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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42주년 맞아 관련 단체와 소통 자리 가져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5-17
  • 조회수90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5. 17. (화)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문무철 ☏ 044-200-738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전현희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42주년 맞아

관련 단체와 소통 자리 가져

- 17일 광주 방문,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 고(故) 안병하 치안감 명예회복 축하와 유족 위로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명예를 회복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하 고인) 축하와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관련 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명예회복 한 고인의 유족을 만나 명예회복을 축하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이 자리에는 5·18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장, 고인의 미망인 전임순 여사, 3남 안호재 씨, 안병하기념사업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고인은 지난 19805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 강경진압을 지시한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구금 돼 모진 고문을 받고 의원면직 됐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6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2월 고인의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올해 3월 인사혁신처는 고인에 대한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된 급여 전액을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소통의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유족에게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인의 의로운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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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17) 전현희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42주년 맞아 관련 단체와 소통 자리 가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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