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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찰 민원 이렇게 해결했어요(수사진행 편)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08-11
  • 조회수4,402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민원 이렇게 해결했어요  - 수사진행편
  • 사례1_성폭력 사건 전담수사관 처리 성폭력피해자 가민원씨는 피의자를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전담 조사관(여성 경찰관)의 휴가로 남성 경찰관에게 접수하게 됐는데 피해사시슬을 진술할 때 말을 끊고 가르치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웃기까지해 너무 수치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가민원:다른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싶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이곳에서 조사받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사건을 접수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윈는 성폭력범죄 조사의 경우 여성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남성 경찰관이 조사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쳥했습니다.
  • 사례2_아동학대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이혼 소송중인 나민원씨는 배우자와 아들을 3일씩 나누어 양육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들을 구타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하는 것 같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상담사가 조사를 하는동안 경찰관이 배우자와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는 등 부당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나민원:아들이 배우자(피고소인)와 함께 30분 동안 면담했고 상담내내 아들을 품안에 안고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익임에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은 담당 겸창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청방법: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접수처: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우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국민권익위 팩스:044-200-7971 전화상담:(국번없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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