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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08-25
  • 조회수3,126
  • 국민의 새로운 권리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 오~ 적극행정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 되었습니다. 근거:「적극행정 운영규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신공->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결과->국민
  •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결과->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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