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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10-13
  • 조회수4,274
  •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졸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10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니다. *입법예고:법령을 제개정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것
  • 시행령안 주요내용 1.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행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게 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 구체화 1.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 2.퇴직일 전 2년이내에 공직자를 직무상 지휘,감독한 과장,국장,실장,기관장 등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도 사적이해관계자에 추가
  • 시행령안 주요내용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1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2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시행령안 제6조~제8조] 적용대상 공고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 구체화 1.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LH공사,새만금개발공사,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 2.부동산 개발 업무:각급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선정해 시행령 별표로 규정
  • 시행령안 주요내용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 사유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자 등과 그 가족 및 특수 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시행령안 제13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용를 정함.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10일부터 10월20일까지 시행령안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행충돌방지법 시행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명에 이해충돌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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