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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갑자기 대관람차가 들어온다고요?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11-17
  • 조회수1,960
  • 바다조망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오피스텔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관람차가 들어온다고요???
  • 나바다씨는 공사로부터 멀티테크노밸리 내에 바다조망이 가능한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아 오피스텔 건축 설계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공사가 오피스텔 부지와 바다 사이에 대관람차 설치를 추진하여 분양 당시와 달리 바다 조망권이 일부가 침해받게 되어 투자 피해를 입게돼 나바다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 민원을 받은 권익위가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해 보니, 건축법은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일조 채광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지 않았으며, 환경분쟁 소관부처는 대관람차의 인공조명이 빛 공해라고 하기 어려워 환경분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그렇지만 멀티테크노밸리 공모지침을 확인해보면 먼저 토지 분양 받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조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먼저 분양받은 나바다씨와 협의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모지침:먼저 토지 분양받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분양하는 조성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면 먼저 분양받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 등의 이행계획을 공모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면 협의 절차 진행 -공모지침:먼저 토지 분양받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 권익위는 피해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나바다씨와 같은 고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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