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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12-10
  • 조회수2,586
  •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년 설부터 설,추석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 일반 국민이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2021.12.9. 청탁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축수산물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버섯,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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