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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2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1-14
  • 조회수16,427
  • 2022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하나.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100만원이하)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지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가능. 넷.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2.6. 30일간 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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