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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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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107,436
안녕하세요.지난 2월말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현재 박사학위받은 학교에서 지도교수님 밑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졸업논문 심사해주셨던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 가능하나요??제가 저희 지도교수님은 현재 제가 지도교수님 아래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제외하고 다른 분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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