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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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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의 범위와 사전허가

  • 작성자 고**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1,563
저는 전북교육청 소속 oo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단으로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인권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oo중학교에서 인권강의 요청이 왔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사전 허가를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득해야 할까요?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는 사전허가를 위해 해당 학교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요청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득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사례금 등을 사전 또는 사후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소속 기관장(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의를 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가 아닐 수도 있고,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사전허가를 득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외부강의라 하더라도 사전신고를 사전허가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도교육청 혹은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별개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고등학교 근무하는 교직원이 같은 교육청 관할 내 중학교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이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행동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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