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2일에 걸쳐 같은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 작성자 종**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1,431
같은 내용의 교과를 2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
'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
'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
최초1시간+추가1시간(26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각각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2. 같은 강의 및 1회로 취급하여
최초1시간 + 추가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때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
'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
최초1시간+추가1시간(26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각각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2. 같은 강의 및 1회로 취급하여
최초1시간 + 추가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때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