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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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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별사항 금품수수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 아니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5-30
  • 조회수1,881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관련하여 자주 문의 들어오는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 1.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식(3만원 이하)을 인근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2. 관내 교회에서 부활절 및 성탄절에 관내 소방서에 음식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3. 관내 교회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관내 소방서에 음식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사례4.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 물이나 음료(3만원 이하)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받을수 있다면 관내인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하나요?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어 현재 관내는 모두 사항을 직무관련성으로 보고 금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들에게 "왜 받을 수 없는 지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어 질의 남깁니다.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 기관(소속 소방관)과 사안의 제공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등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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