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확인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5-30
- 조회수4,069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기관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체결제한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제방법이 상관없는 모든 수의계약에 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저희기관에서는 일정금액의 카드결제(국고금관리법 근거)의 경우, 관련 지출서류들을 간소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확인서 징구에 따라 카드 결제 건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는 소액의, 단순반복적인 건이 많아, 이해충돌방지법 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국고금관리법의근거로 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영하는것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현장의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징수가 오히려 과도한 업무 부담, 효율적 제도 운영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많습니다.
카드결제도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체결제한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제방법이 상관없는 모든 수의계약에 이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저희기관에서는 일정금액의 카드결제(국고금관리법 근거)의 경우, 관련 지출서류들을 간소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확인서 징구에 따라 카드 결제 건이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는 소액의, 단순반복적인 건이 많아, 이해충돌방지법 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국고금관리법의근거로 서류를 간소화하여 운영하는것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현장의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징수가 오히려 과도한 업무 부담, 효율적 제도 운영을 저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많습니다.
카드결제도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