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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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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공무원이 가족의 식당 개업식 광고 문자를 하급자에게 전송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5-31
- 조회수1,216
2, 광고 문자 내용에 개업식 당사자 이름이 OO 카페 대표 BBB , TT 시 경제복지국장 AAA 라고 두사람의 이름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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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 개업식 광고 문자를 하급자에게 발송해도 되는지 ?
= 공직자의 가족 광고 문자에 자신의 소속 직위 이름까지 공표해도 괜찮은지?
=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여부 유권해석 ?
= 해당 문자를 받은 하급자 공무원들은 6월 인사평점 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평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AAA 국장의 개업식 문자에 어쩔수 없이 참석 혹은 개업식 봉투를 해야하는 건지 부담을 갖고 있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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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공직자가 배우자의 카페 개업 문자를 하급자 등에게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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