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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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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부직원(대상:공무원) 대상 공모전 상품 금액 한도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17
  • 조회수1,682
공무원 내부직원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하여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경품으로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상황) 내부직원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심사위원 평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에 따라 해당 가액의 상품권 지급이 가능 한가요?

질문2)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의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가액의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외의 법률 규정에 의해 지급 불가하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내부 직원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하신 공모전이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수상자 선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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