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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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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21
  • 조회수3,055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및 기존 답변들을 살펴보면
법 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볼 것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이에 관해 어느 선까지가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근무가능한 직렬의 공직자등으로서 현재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
3) TO 배정등의 문제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공직자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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