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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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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대통령령 제32689호 내용)

  • 작성자 장**
  • 작성일2022-06-21
  • 조회수2,04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2689호에 따르면

2. 적용기준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Q) 여기서 "강의 등" 이라는 표현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고, 강연, 강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대통령령 내에서 "외부강의등" 과 "강의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혼란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81.17KB)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적용기준에서의 ‘강의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서 기고를 제외한 강의·강연 등을 의미하며, 기고를 제외한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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