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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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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22-06-24
  • 조회수2,995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타 국립대학의 전 총장이자 현 교수님이신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적용되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60만원이 외부강의 상한액 사례금 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국립대학 특별강사 2급에 준하는 자로
사립학교 강사료지급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분야의 권위자임을 증빙하고, 우리대학 총장의 인정 및 결재를 받는 경우
강의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

외부강의 상한액 확인 부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라목(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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