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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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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공립어린이집

  • 작성자 박**
  • 작성일2023-01-18
  • 조회수1,579
23년 설명절선물로 교사들이 만원씩 걷어서 총12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선물(현금이 아닌 물건)을 주어도 되나요?
원장님이 주임교사 한테 본인이 명절선물을 받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주임교사는 교사들에게 원장님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으니 우리가 돈을 걷어서 선물을 드리자고 했구요.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만약 걸린다면 교사와 원장 둘다 걸리게 되나요? 원장만 걸리게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2-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을 받습니다(원장이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된 직원인 경우라면 공직자등에 해당).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금품등의 제공자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청탁금지법 제23조),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아울러, 원장의 금품등 요구 행위가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소속기관 내부규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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