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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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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지원범위

  • 작성자 박**
  • 작성일2023-01-31
  • 조회수1,067
안녕하세요! 조직개편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기관명칭에 맞추어 명명한 노조의 명칭도 변경된 기관명칭에 따라 바뀌었어요. 따라서 변경된 명칭 사용에 따라 노조 간판, 인장류, 노조깃발 도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3-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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