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지원범위
- 작성자 박**
- 작성일2023-01-31
- 조회수1,067
안녕하세요! 조직개편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기관명칭에 맞추어 명명한 노조의 명칭도 변경된 기관명칭에 따라 바뀌었어요. 따라서 변경된 명칭 사용에 따라 노조 간판, 인장류, 노조깃발 도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3-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