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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264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2021.7.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30
  • 조회수1,141

ㅇ 규칙명: (훈령 제264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1. 7. 30.
ㅇ 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 주요내용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일정한 국가소송의 소송행위에 대한 승인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07호, 2020. 8. 5. 공포, 12.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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