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5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8.23.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8-23
  • 조회수1,184

ㅇ 규칙명: (예규 제25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ㅇ 제정일: 2021. 8. 23.

ㅇ 소관부서: 제도개선총괄과(적극행정TF)

 

◇ 주요내용

 

 가. 지침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주요 개념(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국민신청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신청 및 접수 절차(안 제3조~제5조)
  신청인이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기재해야 할 내용, 신청 방법, 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방법 등을 규정
 
 다. 적극행정국민신청 내용이 소관기관에 배정되기 전까지 권익위의 역할 (안 제6조~제8조)
  위원회에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소관기관에 분류 및 의견제시를 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방법을 규정

 라. 소관기관에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의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 등 (안 9조~제12조)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처리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 보완 요청, 신청의 취하,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한 병합 처리 방법 등을 규정

 마.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때 소관기관에 적용되는 처리기한, 처리방법, 종결사유, 처리결과 통지 방법 등 (안 제13조~제15조)
  처리기한을 60일로 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등 신청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 등 처리결과 통지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

 바.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관기관과 권익위의 역할 (안 제16조)
  소관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에서 필요성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권익위는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결과 등을 점검하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