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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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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3.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3-29
  • 조회수1,847

ㅇ 규정명: (훈령 제28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3. 24.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구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531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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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28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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