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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3.3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07
  • 조회수2,112

ㅇ 규칙명: (예규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제정일: 2022. 3. 30.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제3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

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0조)

라.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3조~제16조)

마.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제19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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