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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4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2022.4.2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29
  • 조회수1,657

ㅇ 규정명: (예규 제274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4. 29.

ㅇ 소관부서: 부패영향평가과

 

 ◇ 주요내용

 가. 제·개정 법령안 개선권고 절차 정비(안 제10조제1항·제2항)
   - 평가결과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요사항은 위원장 보고 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나. 개선권고 이행실태 점검 주기 변경(안 제12조제1항)
   -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령 제․개정 절차 및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이행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함.
 다. 현행 법령등 개선권고 절차 정비(안 제18조제1항)
   -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개선권고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정비함.
 라. 일부 용어·오기 등 정비(안 제3조의2, 제11조, 제13조, 13조의2,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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