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7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2.4.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29
  • 조회수1,827

ㅇ 규정명: (예규 제27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ㅇ 개정일: 2022. 4. 27.

ㅇ 소관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국민신청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소관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기관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결하지 않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다. 처리결과 통지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포함(안 제15조 제1항)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