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시 제2022-2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2022.5.19. 시행)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02
- 조회수2,188
ㅇ 규정명: (고시 제2022-2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ㅇ 시행일: 2022. 5. 19.
ㅇ 소관부서: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주택사업) 또는 제8호(토지개발사업)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15개 광역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규정함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